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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by 숙현 2021. 9.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시행:2008년 7월부터 시행
적용대상:전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
2. 재원조달:가입자 보험료, 국가 지원금, 이용자 본인 부담금의 3자 분담방식
3. 이용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거주지 가까운 곳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음
2.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
3.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진행과정
1. 장기요양등급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가 되면 공단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고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된다
2. 어르신을 직접 대면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조사'라고 한다
3. 인정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의사소견서 용지를 받게 된다
4. 의사를 만나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병원에서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보내준다
5. 일반적으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 같은 병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게 좋다
6. 등급 신청을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주야간보호센터나 재가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가도 대리인 자격으로 무료로 대행해준다
7. 등급판정은 3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

각 등급별로 점수가 나와있는 등급구분 사진
장기요양등급구분사진


8.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기관 목록 등의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들은 장기요양기관들을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분실해서는 안된다
9. 이 서류들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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