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시행:2008년 7월부터 시행 적용대상:전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 2. 재원조달:가입자 보험료, 국가 지원금, 이용자 본인 부담금의 3자 분담방식 3. 이용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거주지 가까운 곳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음 2.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 3.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진행과정 1. 장기요양등급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가 되면 공단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고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된다 2. 어르신을 직접 대면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조사'라고 한다 3.. 2021. 9. 13. 이전 1 다음